「 2025년 트렌드페어(TREND FAIR) 」 모집 공고
한국패션협회(회장 성래은)는“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”의 일환으로 국내 패션 브랜드의 비즈니스 판로개척을 위한 수주 전시회 ‘2025년 트렌드페어’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패션 브랜드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5년 3월 5일
한국패션협회 회장
구 분 | 세 부 내 용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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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|
□ 국내외 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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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브랜드 |
브랜드 홍보 |
□ 인플루언서 및 유통 플랫폼 협업 통한 홍보 이벤트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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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션쇼 |
□ 참여 희망 브랜드 대상 조인트 패션쇼 참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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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돔 쇼룸 비즈니스 |
□ 르돔 온라인 아카이브 입점 및 해외 홍보 지원 □ 국내 바이어 네트워킹 데이 운영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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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세미나 | □ 글로벌패션포럼 및 세미나 등 교육 지원 | |
지식 재산권 보호 | □ 국내외 지식재산권보호 위한 침해대응, 교육, 컨설팅 등 | |
유통 연계 |
□ 유통사 연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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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브랜드 |
투자 매칭 연계 | □ 비즈니스 확대 위한 컴퍼니빌더 투자 연계 지원 | 우수 브랜드* |
맞춤형 컨설팅 |
□ 1:1 맞춤형 브랜드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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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우수 브랜드 : 전시 기간 비즈니스 상담 및 현장 소비자 판매전 등 행사 관련 종합 평가 진행
※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제출서류 | 비 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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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 수 | ① | 온라인 신청서 | 신청폼 사이트 내 입력 |
② |
기업 매출 실적 증빙자료(‘22년~’24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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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브랜드 홍보자료
** PPT에 삽입 한 12컷 대표 이미지는 JPG 파일로 따로, 다른 제출 자료와 함께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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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
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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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점 | 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증빙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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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| 신청 브랜드 매출 증빙 (다수 브랜드 보유 기업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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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평가지표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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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량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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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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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산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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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6. 유의사항
◈ 휴・폐업 기업
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◈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
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◈ 기업 및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◈ 기업 및 대표자가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◈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(또는 기업)는 참가를 제한함
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ㅇ 징역, 금고의 형 등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자
ㅇ 정부포상 취소 이력, 산업재해·공정거래·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자
ㅇ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 등으로 정부 시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* 상기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「정부포상 업무지침(2022.1.1.)」기준에 따름
◈ 사업 기획․결과에 수반하는 정보(매출 현황, 수상 이력 등)를 협회와 공유하여 효과적 사업 운영 및 후속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 요망
◈ 동 사업 참여를 통한 결과는 보고자료 및 홍보물로 이용될 수 있음
구분 | 입점 | 협업 | 팝업 | 완사입 | 위탁 | 투자 | 기타 (수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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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건 | 138건 | 66건 | 32건 | 23건 | 24건 | 153건 | |
총계 | 686건 / 46억 8,500만원 |